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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4 2015고단20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20: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톨게이트 앞길까지 피고인의 부 B 소유의 C 트라제XG 승용차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