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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 대한 기존 채무 20,000,00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 18.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는 집 주인이 세를 올려 달라고 한다, 당장 3,000,000원이 필요하니 좀 빌려 달라, 여동생이 적금을 붓는 것이 있는데 적금을 타면 예전에 빌렸던 20,000,000원과 함께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