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26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이고, C은 2001. 3. 12. 탈북하여 2009. 12. 3.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이다.

피고인과 C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탈북한 C의 동생 D이 한국으로 입국하여 국가로부터 집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C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C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위장결혼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 부탁을 받아들여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6. 8.경 경산시 중방동 701-17 소재 경산시청에서 혼인의사 및 혼인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실제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 공증서 등 혼인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C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의 혼인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저장, 구동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협조의뢰(혼인신고서 등 관련서류), 업무협조의뢰(C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등), 업무협조의뢰(등록외국인기록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