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약정금) 원고의 대표 C은 피고를 대리한 D으로부터 원고 명의 신용카드 발급하여 주면 피고가 생활비로 사용하되 그 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 피고가 운행하면서 그 인수대금과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C은 2015. 8.경 원고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피고에게 차량을 인도하였고, 피고가 2016. 11.경까지 15개월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35,479,242원 및 차량 할부금 등 32,061,3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예비적 청구 (일상가사대리) 원고가 교부한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는 피고와 D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차량 할부금 등도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 제2 예비적 청구 (부당이득) 피고가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원고 명의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으므로 그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명의의 KB국민카드(카드번호 E)의 2015. 7. 20.경부터 2016. 6. 7.경까지 사용대금이 총 35,479,242원이다.
나. 원고는 2015. 8.경 차량가액 80,353,000원의 벤츠 E350 승용차를 출고전 지급액 14,017,590원, 월 1,511,910원 조건으로 36개월 할부로 구매하고, 2015. 8. 31.경 F주식회사와 사이에 벤츠 차량(G, E350)에 대하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고 보험료 2,290,79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의 남편 D은 2004. 11. 25.경부터 2014. 4.경까지 주식회사 H 오창1공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2014. 3.경부터 1년 10개월가량 약 16억 원의 반도체 제작과정에 사용되는 도금액을 절취한 사실 등으로 2017. 4. 14.경 징역 5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