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8.부터, 8,000...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B는 2009. 7. 18. 계금 3,150만 원, 월 불입금 150만 원, 계원 22명, 계주가 원고인 낙찰계(이하 ‘18일 낙찰계’라 한다
)에 가입하여 2번으로 당첨되어 2009. 8. 18. 계금 3,15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당시 피고 B는 원고에게, 남은 계원 20명에게 계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매월 150만 원(자신이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월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므로, 2011. 9. 18.부터 2011. 4. 18.까지 총 20회 합계 3,000만 원), 지연이자 월 2%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18일 낙찰계와 관련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2009. 9. 18.부터 2011. 3. 18.까지 원금 2,800만 원(2009. 9. 18.부터 2011. 2. 18.까지 매월 150만 원 지급, 2011. 3. 18. 100만 원 지급)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 200만 원(2011. 3. 18. 50만 원, 2011. 4. 18.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 B는 2009. 12. 9. 계금 3,000만 원, 월 불입금 150만 원, 계원 21명, 계주가 원고인 낙찰계(이하 ‘9일 낙찰계’라 한다)에 가입하여 2번으로 당첨되어 2010. 1. 9.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당시 피고 B는 원고에게, 남은 계원 19명에게 계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 매월 150만 원(자신이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월 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므로, 2010. 2. 9.부터 2011. 8. 9.까지 총 19회 합계 2,850만 원), 지연이자 월 2%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9일 낙찰계와 관련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금 2,050만 원 2010. 2. 9.부터 2011. 2. 9.까지 매월 15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