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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41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3.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1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에게 100,000, 000원을 변제기 2008. 8. 12.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 D, E, G는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13.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연 36%에 해당하는 월 선이자 3,000,000원을 공제한 9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의 주채무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위 대여금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10. 25.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0원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금은 이 사건 대여금이 아니라 2008. 7. 1.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별개의 대여금 10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