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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7 2015고단22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방화문제조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2호 위반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25.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E 회사에 26,10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는 이를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거래업체들에게 243,405,43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80,692,178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162,713,261원 상당을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25. 경부터 2015.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503,767,148원 상당을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25.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F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공급 가액 합계 100,614,170원 상당을 실물거래가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