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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8 2012구합274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2. 1. 7. 원고와 원고의 모(母) 소외 C(D생) 등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원고는 B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

나. 고양세무서장은 2010. 4. 1.부터 2010. 6. 20.까지 B과 원고가 이사로 근무하였던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B과 E으로부터 차명으로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이 있고, B이 가공의 비용을 지출한 것이 있으며(가공매입), B과의 거래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고, B에대하여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였다.

다. 또한 고양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위 세무조사결과와 소득처분의 취지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2. 3. 28.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9,227,390원의 부과처분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8,053,680원의 부과처분(이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구분 소득내용 금액(원) 비고 2004년 B로부터의 근로소득 (원고가 차명으로 수령함) 76,186,430 B의 가공 공사비용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인정상여의 소득처분) 110,660,000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인 부분 E으로부터의 근로소득 59,600,000 원고가 불복하지 않은 부분 2004년 합계 246,446,430 종합소득세 79,227,390원의 부과처분 2006년 B로부터의 근로소득 (원고가 차명으로 수령함) 149,614,930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부분 B의 가공매입 (원고를 대표자로 하여 인정상여의 소득처분) 69,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