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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05 2018고정64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식당 매니저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 20:30경 김해시 C에 있는 식당에서 청소년인 D(16세)과 그 일행에게 소주 4병과 맥주 5병 도합 1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E에게도 술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E이 피고인에게 성년인 타인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신분증에 표시된 외모나 연령이 E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신원의 동일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술을 판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 1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E에 대한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별도로 무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성년자인 일행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판결 등 참조 . D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