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20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04:00 경 인천 남동구 B, 3 층 “C 당구장 ”에서 술에 취해 일자 불상 경 불상의 남성들과 카드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면서 당구장 내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당구 큐 대 4개를 바닥으로 내리쳐서 부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죄 후의 정황, 손괴 방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