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8.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내연녀인 E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은 후 큰 소리로 “죽여버린다”,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소리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의 은닉휴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칼 ㆍ 쇠몽둥이 ㆍ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 23:45경 포항시 북구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부엌칼(길이 30cm )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소지하는 방법으로 흉기를 은닉,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