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경 곧 출산예정에 있는 자녀를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면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출국을 하게 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지인인 B와 혼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는 2009. 6. 22.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록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기재란에 B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B와 피고인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저장 및 작동하게 하여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혼인신고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편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