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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8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권 로 157에 있는 세권 사거리 부근 편도 5 차선 도로를 권선 사거리 방향에서 버스 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렉 서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렉 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 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4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 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