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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4986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피고 B은 2020. 4. 20.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