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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5 2019노1810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이 B단체(이하 ‘B단체’라고 한다)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모집한 151,360,000원(이하 ‘이 사건 후원금’이라고 한다)은 ① B단체의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모집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② 이를 소속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후원금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앙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후원금은 기부금품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금품의 하나로 같은 호 가목에서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기부금품법 제2조 제2호는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