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1.04.14 2020누37538

재해위로금지급

주문

이 법원에서 한 원고들의 소송 수계와 청구 확장 및 감축을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채탄부 근무 1) B은 1987. 4. 20.부터 1989. 8. 1.까지 C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위 광업소는 1989. 9. 6. 폐광되었다.

2) B은 1989. 11. 7.부터 1991. 2. 1.까지 D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위 광업소는 1991. 12. 21. 폐광되었다.

나. 장해 보상 일시금 지급 1) B은 폐광일 전인 1991. 1. 10. 진폐 병형 제 1 형 진단을 받았다가, 폐 광일 이후 진폐 병형 제 2 형 진단을 받았고, 1997. 4. 10.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등급 제 11 급 판정을 받고 1997. 9. 13. 이에 따른 장해 보상 일시금 8,605,040원(= 평균임금 39,113.81원 × 220일, 8,605,038원이나 일원 자리에서 반올림) 을 지급 받았다.

2) 이후 진폐증이 계속 악화되었고, B은 2008. 2. 12.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등급 제 9 급 판정을 받고 2008. 4. 10. 이에 따른 장해 보상 일시금 12,643,610원, 2010. 7. 27. 평균임금 정정으로 7,848,110원 합계 20,491,270원{= 평균임금 124,192.24원 × (385 일 - 220일)} 을 지급 받았다.

3) B은 2008. 10. 16. 장해 등 급 제 3 급 판정을 받았고, 위와 같이 장해 보상 일시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일정 기간이 경과한 2010. 5. 경부터 장해 보상연금을 지급 받았다.

4) 2010. 5. 20. 법률 제 10305호로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이하 ‘ 개정 산재 보험법’ 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진폐에 관해서는 휴업 급여, 장해 급여, 유족 급여, 상병 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진폐 보상연금 및 진폐 유족연금을 지급하되, 장해 보상 연금액이 진폐 보상 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 보상연금을 계속 지급 도록 하였다( 제 36조 제 1 항, 제 91조의 3, 제 91조의 4, 부칙 제 2조 제 1 항). 다.

B의 사망과 진폐 유족 연금의 지급 B이 2014. 5. 9.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자, 근로 복지공단은 2015. 6.부터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