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44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44 세) 은 대전 대덕구 D 시장에서 진행된 “E 축제 ”에서 풍선 아트 공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19:35 경 위 D 시장에서, 풍선 아트 공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풍선을 빼앗고, 주위에 설치된 풍선들을 흐트러트리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 왜 이러시느냐,

그만 하라” 고 하면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 앞 바닥에 떨어져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발 복숭아 뼈 위쪽을 가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개방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상해 발생 경위,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 엄벌 탄원, 700만 원 공탁,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 참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