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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09.27 2013가합192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5,650,000원, 피고(반소원고) B는 4,801,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07. 11. 12.경 피고들을 대리한 G와 피고들 공유(각 공유지분 1/5)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매월 10일에 선불로 지불하기로 함), 기간 2007. 11. 14.부터 2009. 11. 1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을 부가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가세 별도

5. 임차기간 중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원할 경우 임대인은 동일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해주기로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6. 용도 변경 및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지체 없이 협조한다.

8. 2년 후 재계약시 임료 35만 원 인상 지불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달가량 위 점포에 인테리어 시설을 한 다음(인테리어 시설 기간 동안은 차임지급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H’이란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9. 11. 14.경 갱신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점포에 계속되는 누수로 인하여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위 점포에 대한 수선의무를 게을리 하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2013. 4. 15.경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