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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30649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C에게, ① 2011. 4. 6. 차용원금을 2,000만 원, 이자 월 3%, 변제기 2011. 8. 6.로 정하여, ② 2011. 8. 10. 차용원금을 1,000만 원, 이자 월 3%, 변제기 2011. 1. 10.로 정하여, ③ 2011. 10. 25. 차용원금을 5,000만 원, 이자 월 3%, 변제기 2012. 2. 25.로 정하여 위 각 금원을 대여해주었다.

나. 위 각 대여 당시 C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위 각 조건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에 채무자를 피고로, C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각 기재하고,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각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C은 2011. 4. 6., 2011. 8. 10. 및 2011. 10. 25.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2015. 7. 1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2015고약11035)을 고지받아 2015. 8. 6.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의 남편이고, 피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피고 명의의 정선군 D 토지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증서에 의한 금원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채무자로서 그 차용원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율 범위 내에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