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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13600

전세보증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16,64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C 제지하층 제비01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5. 11. 19.부터 2017. 1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7,8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원고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 11. 19. 이전에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서랍, 화장대, 이불 등 가재도구 일부를 남겨두었다. 라.

원고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7.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에 관하여 대출받은 돈의 이자가 계속 지출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보증금 반환을 독촉하였고, 피고는 2018년 1월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1. 19.경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위 전세자금대출의 보증료로 116,64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보증금을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223,200원을 지출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8. 5. 12. 이 사건 임차주택에 있던 원고의 가재도구를 모두 반출하고 피고에게 이를 알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보증금 반환의무 및 이행지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19.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한편 원고는 2018.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