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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47342

배당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와 피고 C 사이에 2014. 10. 1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①2004. 3.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8,4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 은행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2007. 9. 1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9,6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 은행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③2011. 7. 1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8,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등촌신용협동조합(이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 F에게 이전됨)으로 된 3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마쳐져 있었다.

나. A는 2004. 4. 22.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은행으로부터 3,84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 은행과 사이에, ‘채무자가 피고 은행의 본ㆍ지점에 대하여 퍼스트홈론(주택담보대출)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정근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A는 2007. 9. 17.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나.

항과 동일한 내용의 한정근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으로 피고 은행의 기존대출금 중 잔금 30,567,061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은행은 기존에 설정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8,400,000원의 담보가치를 고려하여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69,6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A는 이 사건 부동산과 1996년식 G 그레이스 자동차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