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656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8. 1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위와 같은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채팅분석보고서, 접수증명원, 고소장 일체(첨부된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