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2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22:53 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 376에 있는 녹천 중학교 앞 횡단보도 부근 길에서, 전날 피고인의 지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 B( 여, 29세 )에게 실수한 일로 피해자와 함께 위 지인을 만나고 돌아오다가, 피해 자로부터 따로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에 전화하여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 와의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