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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5노62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B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판시 범죄사실 제 2. 나. 항) 피고인 C이 자발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공동 피고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D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것이지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D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2015. 12. 24. 법률 제 13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위탁 선거법’ 이라 한다) 제 24조는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 37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피고인 D를 피고인 B, C에 대한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3) 피고인 B, C이 자발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것이지 피고인 D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B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6 항, 10 항 기재와 같이 AQ, AR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D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위탁 선거법 제 24조가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수산업 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의 조합장선거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