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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3770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17852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