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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5가합5578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G은 원고 A에게 339,486,277원, 원고 B에게 226,093,222원, 원고 C에게 54,735,444원, 원고 D에게 6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의 편취행위 등 1) 피고 G은 학교 동창생들인 원고 A, B에게 안정적으로 연 100% 이상의 고수익을 올려 그 수익금 중 20%~50%의 금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하고 2013. 5. 31. 원고 B로부터 2,500만 원, 2013. 6. 9. 원고 A으로부터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각 최초 투자금으로 교부받아 선물거래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 2) 그 후 피고 G은 2013. 9.경부터 2014. 6.경까지 원고들에게 “나만이 알고 있는 투자방식대로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안정적으로 원금을 유지하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금을 맡기면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여 원금손실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연 100% 이상의 고수익을 올려 그 수익금 중 24%의 금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 G은 선물거래 투자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원금손실을 보고 있었음에도 마치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실적을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해 가면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3) 피고 G은 위와 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 순번 원고 송금일 투자금 투자금 합계(원 1 원고 A 2013. 11. 20. 50,000,000 700,000,000 원고 A이 2015. 5. 30. 피고 G에게 지급한 최초 투자금 2,500만 원은 공제한 금액이다.

2013. 12. 13 400,000,000 2014. 2. 23. 250,000,000 2 원고 B 2013. 9. 30. 25,000,000 475,000,000 원고 B가 2015. 5. 31. 피고 G에게 지급한 최초 투자금 2,500만 원은 공제한 금액이다.

2013. 11. 20. 200,000,000 2014. 2. 28. 25,000,000 2014. 3. 31. 225,000,000 3 원고 C 2013. 11. 15. 75,000,000 100,000,000 2014. 2. 14. 25,000,000 4 원고 D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