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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24 2017고단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 20:00 경 삼척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소지하고 있는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30 병, 과일 안주 1접 시, 마른 안주 1접 시, 유흥 접객원 1명을 제공받고 그 대금 2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 21:40 경 위 1. 항 기재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뒤 피해자 C( 여, 57세 )으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전등을 손에 들고 위 주점 카운터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경찰 관이 위 주점에 출동하였음에도 “ 누가 경찰 불렀어,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영수증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