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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109611

손해배상(자)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 채무는 4,926,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인정사실 원고는 공제사업자로서 호남고속 주식회사와 사이에,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버스 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이 C는 2012. 10. 1. 22:0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동산동 제일아파트 앞 도로를, 전주공고 방면에서 동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하였다가 신호가 변경되자 이 사건 버스를 출발시켰는데, 그 당시 C는 버스운전자로서 전방, 좌우 및 승객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출발한 과실로 말미암아, 마침 위 버스 뒷좌석에서 일어나 하차를 위하여 버스 앞부분으로 이동하던 이 사건 버스 승객인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버스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고에게 뇌진탕 및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을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피고도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버스가 출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조심해서 이동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