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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단623 (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2. 5. 09:30경 안산시 상록구 D 인도에서, 피해자 E가 위 장소 근처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골프채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엘로드 골프 가방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옷 가방을 발견하고, C는 위 골프 가방 및 옷 가방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리어카에 싣고, 피고인은 위 리어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골프 가방 및 옷 가방을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골프 가방 및 옷 가방의 각 상태, 실제 가치 정도 및 발견된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모습이촬영된CCTV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물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 C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덜한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