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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331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서 공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대전 동구 E 토지 (890 평 )에 대한 매도 위임을 받고 피해자에게 “ 그 토지는 3개월 안에 아파트 부지로 확실히 개발될 예정이어서 충분히 17억 원에 매도할 수 있으니 매도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로 1억 원을 달라” 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7. 초 순경 위 사무소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3,000만 원을 차용하려 던 피해자에게 “2014. 9. 경 내지 10. 경 아파트 개발이 들어온다.

시행사가 F 인 데 3개월 안에 토지를 매도할 수 있다.

우선 토지를 담보로 8,000만 원으로 늘려 차용한 다음 그중 4,000만 원 정도를 복비( 중개 수수료) 로 미리 달라. 선이자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이자 절반을 책임지도록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사채를 빌려 피고인에게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더라도 시행사 선정 및 토지 매입 등 E 지구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 여서 지정된 기일 내에 토지를 매도 중개할 수 없었고, 약정한 사채 이자마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 G과 2014. 7. 22.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법률사무소에서, 차용금 ‘8,000 만 원’, 변제기 일 ‘2014 년 11월 21일’, 이율 ‘ 월 2.9%’ 로 하는 차용 증서 및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4. 7. 23. 경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J) 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3,500만 원, 선이자 960만 원, 소개비 560만 원, 근저당 설정비용 6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913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