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4.17 2018나49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6. 4. 11. 피고에게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카드대금 결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대여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300만 원이나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은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6. 4. 11.경 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유일한 증거인 갑 제1호증(내용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2. 30. 피고에게 위 300만 원과 이자의 반환을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