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7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1.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74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9. 04:2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치고 상의를 벗은 채로 팔굽혀 펴기를 하는 등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29. 16:00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 병 및 바다 장어 1킬로그램을 교부 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 47,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142』

3.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 12:5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직원으로 일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 병 및 삼겹살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 2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12cm, 총 길이 26cm) 로 앉아 있던 쇼 파를 3회 내리찍어 구멍을 뚫어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2629』

4.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10: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L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