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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26 2014가합11834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663,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9.부터 2009. 12. 10.까지 대창기계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창기계공업’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4회에 걸쳐 대출은행 중소기업은행, 보증금액 합계 11억 8,78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근저당권 순위 접수일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채무자 부동산 비고 1 2006. 3. 7. 접수 제4412호 6억 원 중소기업 은행 대창기계 공업 이 사건 제1부동산 2006. 11. 13. 접수 제21564호 5억 원 이 사건 제2부동산 2 2007. 2. 14. 접수 제3916호 3억 5,000만 원 이 사건 제1부동산 2007. 2. 14. 접수 제3915호 7,000만 원 이 사건 제2부동산 3 2008. 1. 23. 접수 제1803호 3억 원 이 사건 제1부동산 2008. 1. 23. 접수 제1803호 3억 원 이 사건 제2부동산 4 2008. 4. 21. 접수 제8866호 3억 원 이 사건 각 부동산 공동담보 5 2011. 3. 24. 접수 제6436호 2억 400만 원 이 사건 각 부동산 공동담보

나. 중소기업은행은 2006. 3. 17.부터 2011. 3. 24.까지 사이에 대창기계공업에 대한 대출금 담보 목적으로 대창기계공업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할 경우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 이하 근저당권 순위에 따라 ‘이 사건 제O근저당권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였다. 다. 대창기계공업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1. 7. 7. 중소기업은행에 880,536,086원(원금 872,520,000원 이자 8,016,086원 을 대위변제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2011. 8. 11.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