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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5 2016고정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22:10 경 춘천시 C 시장 내 D 앞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다용도 탑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목격자인 증인 F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F 등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F이 착오로 이 사건 범행을 잘못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D 업주인 G은 “ 차를 세우고 음악을 트니까 시끄러워서 줄여 달라고 했지.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작동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은 한 점, ④ 위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은 가게에서 나가보지 않아 바깥의 상황을 모른다는 것이어서 F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G은 “ 피고인이 차량으로 후진하는 것을 보았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사람들이 후진했다고

그러더라 고요” 라며 오히려 위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⑤ 증인 F의 증언과 모순되는 증인 H의 진술은 H의 진술의 전후 모순점을 지적하면 그 진술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