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4. 5. 12.부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 이하 ‘E’ 라 한다) 을, 2016. 6. 17.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유흥 주점( 이하 ‘G’ 이라 한다) 을 실제로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 2017. 10. 경부터 위 ‘E ’에서 매출 및 외상금 수금 업무 등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E ’를 총괄하여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2018. 5. 경부터 위 ‘G ’에서 매출 및 외상금 수금 업무 등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G’ 을 총괄하여 관리한 사람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매출 및 소득을 줄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E’ 의 손님들이 지출하려는 술값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계산이 되도록 사전에 정보가 입력된 단말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① 2018. 12. 28. 21:20 경 위 제 1 항 기재 E에서 ‘H’ 이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960,000원을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53회에 걸쳐 합계 265,260,000원을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H’ 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고, ② 2019. 11. 21. 22:01 경 위 E에서 ‘I’ 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1,200,000원을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1회에 걸쳐 합계 101,350,000원을 다른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