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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6 2016고정1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45』 피고인은 2014. 10. 15. 05:38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6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꺼 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4. 12:4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147』 피고인은 2015. 7. 22. 02:20 경 천안시 동 남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 G( 여, 18세) 이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 냉장고에 진열해 놓은 캔 맥주 1 캔( 시가 1,750원) 을 꺼 내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149』 피고인은 2015. 7. 22. 13:15 경 천안시 동 남구 충 정로 537 ' 천안 의료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5 세, 남) 이 운행하던

I 개인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같은 날 13:29 경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노상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요금 6,6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2016 고 정 14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G, L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16 고 정 1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의 자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