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106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05:4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 친구를 만나게 해 달라며 ‘ 씨 발 문 열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파출소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약 20분 동안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