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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5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27. 23:22 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6 세) 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아가리 닥쳐 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위 D을 귀가시킨다는 이유로 위 F에게 “ 씨 발 새끼야, 내가 저 새끼한테 맞았다, 씨 발, 왜 나한 테만 지랄병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