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5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27. 23:22 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6 세) 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아가리 닥쳐 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위 D을 귀가시킨다는 이유로 위 F에게 “ 씨 발 새끼야, 내가 저 새끼한테 맞았다, 씨 발, 왜 나한 테만 지랄병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