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105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경 서울 서대문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1581호 C에 대한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는데, “C 이 D에게 ‘ 니 남편이 다 해먹었다, 니 남편은 죽을 병 들었는데 병원에서 간병이나 하고 있지 여기 왜 왔냐,
니 남편은 죄 받아서 죽을 병 걸렸다.
자식 대대로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욕설한 것을 들어 알고 있지요 ” 라는 검사의 물음에 “ 아니오. C이 욕설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설을 들은 사실도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6. 5. 2. 경 D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C의 옆에서 C이 D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녹취 서 (D, E, F, A)
1.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고 정 158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