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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오류로에 있는 수협사거리교차로를 KT사거리 쪽에서 대신증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들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QM5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96,724원이 들도록 위 Q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2. 1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중동로에 있는 디딤돌광고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제철로에 있는 광양경찰서 민원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