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37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71]

1. 청탁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E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E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아는 수사관들이 많으니 부탁하여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E으로부터 검찰수사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청탁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사건 알선 후 금품 수수 등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그곳을 찾아온 F에게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다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적게는 8, 9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G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G 변호사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550만 원 중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법률사건을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 8,620만원 중 합계 1,400만 원을 수수하고,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였다.

3. 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