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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2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2. 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사범대학 출신이라 교육계와 학교 계통에 후배들이 많아 교사 자리 하나는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다. 책임지고 아들을 사립중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사립중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18.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들 취직 진행과정에 돈이 더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더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