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22418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4. 8. 피고가 발주자, 원고가 계약상대자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다음 내용의 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하고, 다음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역명: 조치원 서북부도시개발사업 거점기관유치 타당성조사용역 용역금액: 43,350,000원 착수일자: 2015. 4. 9. 완수일자: 2015. 10. 5. 계약자는 입찰시 공시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및 붙임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나.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게 관계기관 협의결과 거점기관 유치 확정 등에 따라 용역추진방향, 과업범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5. 6. 10.부터 이 사건 용역의 일시중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게 교육청 연수시설 등의 유치가 확정되어 이 사건 용역의 과업 목적이 대부분 실현되어 이 사건 용역의 과업을 축소 변경(용역기간 축소 등)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2015. 6. 10. 기준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과업내용 축소,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 변경을 하고자 하니 원고의 의견을 2015. 7. 17.까지 제출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15. 피고에게 계약변경의 근거가 없어 변경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게 당초 과업목적의 실현 등 발주처의 계획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용역 중지 시점에서 예정공정계획(42%, 과업수행기간 62일) 및 5월말 공정보고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