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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0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재즈 피아니스트로, 2014. 3. 29.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 팝업 다 이닝’ 공연을 마친 후 공연기획을 하였던 피해자 D( 여, 34세), 공연 스텝, 다른 연주자들과 함께 뒤풀이를 하였고, 마지막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남자 친구 있느냐,

나는 어 떠냐 ”라고 말하면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았고, 이에 피해자가 “ 제 타입이 아니다” 라며 거부를 함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이후 자신의 손을 피해 자의 다리 부위에 올렸다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더 이상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