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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나553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이박스, 포장재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강용품, 구강용품 등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2.경 선물세트 포장의 부자재인 박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박스의 샘플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샘플 제작에 비용이 소요되어 무료로 샘플을 제작할 수는 없으나 샘플을 제작한 후 이상이 없으면 납품할 것을 조건으로 샘플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경 샘플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확인시켜 주었고, 피고의 제작 의뢰에 따라 박스를 생산하였는데, 그 물품대금은 6,437,750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생산한 박스를 납품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437,75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8.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샘플의 디자인과 색상에 문제가 있어 박스 제작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5. 12.경 원고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특가로 견적을 내주면 납품을 받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특가견적을 메일로 발송하였으나 지급할 자금이 없음을 이유로 납품을 거절한 점, ② 피고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