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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나31198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매매대금 : 420,000,000원 - 계약금 40,000,000원(계약금 중 10,000,000원은 송금, 2013. 12. 31. 나머지 30,000,000원 송금) -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4. 1. 20. 지불 - 잔금은 준공검사 후 합의하여 정한다.

특약사항 - 등기부등본 열람 - 매도인이 매수인과 상의하여 건물을 신축해준다(설계도면 기준). - 물수로는 스탠으로 하며, 창틀은 매수인과 상의하여 한다.

- 건물의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매수인이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3. 12. 3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대구 서구 B 대 3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신축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대금 42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2. 30. 계약금 중 10,000,000원, 같은 달 31. 나머지 30,000,000원, 2014. 1. 23. 중도금 중 일부인 3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4. 4. 1.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달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았다. 라.

피고는 2014. 4. 15.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1639호로 ‘267,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3.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3. 26.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그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 2015나21098호 사건에서 2016. 5. 1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 조 정 조 항

1.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로부터 3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