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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8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출 금형 업체인 ( 주 )C 의 팀장이고 피해자 ( 여, 20세) 는 피고인 팀 소속 팀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17:3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불러낸 뒤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회사 인근으로 데리고 가 차를 세운 뒤 피해자에게 “ 너랑 E 대리가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이에 대해 알고 싶다.

확인을 해야겠으니 휴대전화 검사를 하겠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회사로 데려다준 뒤 휴대전화와 짐을 챙겨서 나올 것을 지시하고 피해자가 짐을 챙겨 나오자 재차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뒤 영종도로 차량을 몰고 가 같은 날 20:10 경 인천 중구 F 인근에서 차량을 세운 뒤 “ 너 진짜 E 대리와 만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재차 묻다가 피해자에게 “ 내가 요새 너무 힘든 일이 많았는데, 너와 E 대리 만나는 것까지 신경 쓰느라 힘들었다.

한 번만 안아 달라.” 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마지 못해 피고인을 1 회 포옹해 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 뽀뽀를 해 달라.” 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강제로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