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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5고단1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9. 24. 10:20 경 구미시 공단 동 제일 모직 앞 도로를 유스 파 삼거리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면으로 위 승용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 쿠스 승용차 좌측 전면 부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운행하여 횡단보도를 진행 중인 피해자 C(59 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 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