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83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 배달 및 대금의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꽃집 등 14개소에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음식대금 197,500원과 시제금 22,000원 등 합계 219,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배달내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