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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47284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79,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31.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에게 청도온천접근로 2구간 개설공사 현장에서 천공기(등록번호 B), 점보드릴 등 건설중기 및 장비를 임대하여 주었는데, 현재 미수대금 46,079,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대금 46,079,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의 채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